비산측정 대상 및 기준치
소관부처 | 관련법규 | 대상 | 기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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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 | 석면안전관리법 | 석면해체∙제거 작업 중 | 0.01개 / ㎤ |
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|
비산정도 시료채취 지점 선정
비산정도 시료채취를 위한 지점 선정의 기준은 환경부고시 2012-79호를 기준으로 하여, 개별 건축물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(1호)와 재개발·재건축·재정비촉진 작업장(2호)로 구분하였다.
1일 측정 대상 | 비측정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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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부지 경계선(이후 부지경계선) - 주거지역(추가지점 있음) - 위생설비 입구 - 폐기물 반출구 - 해체·제거 작업장 주변(실외작업간) - 음압기 배출부(이후 음압기) - 폐기물 보관소 |
- 강우, 강설 등으로 채취기 및 여과지가 영향을 받을 경우 비산정도 측정 제외 ( 단 음압기가 구동될 경우 음압기는 채취해야 함 ) - 작업이 없는 날(단 폐기물이 보관될 경우는 작업이 없어도 측정 필요) - 풍속 10m/s 이상, 0.5m/s 이하일 경우 비산정도 측정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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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지경계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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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설비 입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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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장 주변(실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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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자 주거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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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압기 배출구 주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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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보관지점
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
구분 | 지점 | 지점수 | 시료측정위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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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중 | 부지경계선 | 4개 이상 |
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 |
- | |
위생설비 입구 | 전수(1개 이상) |
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 |
- | ||
작업장 주변 | 실내 | 1개 이상 |
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 |
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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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외 | 1개 이상 |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 |
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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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압기 | 전수 (1개 이상) |
읍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 |
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| ||
폐기물 반출구 | 전수 (1개 이상) |
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 |
- |
재개발·재건축·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·제거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
구분 | 지점 | 지점수 | 시료측정위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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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중 | 부지경계선 | 4개 이상 | 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 | ||
위생설비 입구 | 전수 (1개 이상) |
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 | - | ||
작업장 주변 | 실내 | 1개 이상 | 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 |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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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외 | 1개 이상 |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 |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음압기 설치 시 제외 | ||
음압기 | 전수 (1개 이상) |
읍압기 공기 배출구 | 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| ||
폐기물 보관지점 | 전수 (2개 이상) |
폐기물 보관소 주변, 1m이내, 높이 1.2-1.5m | 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| ||
폐기물 반출구 | 전수 (1개 이상) |
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 | |||
거주자 주거지역 | 2개소 이상 |
해체·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-3m, 높이 1.2-1.5m |
-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|